제산세는 일년에 몇번부과되나요 알려주세요
제산세는 일년에 몇번나오나요?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제산세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난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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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횟수가 달라지십니다.
건물과 토지의 경우 1년에 1회 부과되나, 아파트(주택)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기준시가 하락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두 번 납부합니다.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됩니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