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혜택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등을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2)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이외의 차량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쥬유비, 고속도로통행료,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3)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의무 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작성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ㅇ라요 + 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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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 등록 의무자인데 1월부터 5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즉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게좌를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개인이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도 있고,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시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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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자 분양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주택(a)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권(b)에 당첨된 이후에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a)를 야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주택(a)에 대하여 향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주택(a)를 양도하기 이전에 분양권(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주택(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추옥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초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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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400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때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보험에 의한4대보험료롸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후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매월분 급여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달라지게 됨으로 세전 급여 등을추정하기기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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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토지도 형제들과 분배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현재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40년이 경과한 현재 상태에서 형제들과 법정 상속지분으로 하려는 경우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과 상속지분에 대한 비율, 상속인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비록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게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소급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분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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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심사위원과 상금에 적용할 세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각종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시 또는 대회 수상자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심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시 : 심사위원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위원으로 참석하여심사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지급액의 8.8%를, 계속적, 반족적으로 심사위원을하는 경우 종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2) 대회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시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법에의한 예술원상의 수장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에술상과 문화예술진흥지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응원이 수혀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공익법인이 주무고나청으 ㅣ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고부상은 80%의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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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가 상속 후 6개월 정도 후에 현금 청산을 하게될 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 또는 결정시의 가액이취득가액이 됩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029.02.12.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평가기간이경과후부터 법정결정기한가지의 매매 등의 가액도 펴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ㅊ쳐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어느 금액으로 정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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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못하면 과징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으 ㄴ없습니다.그러나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경과 3개월 이내 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비 앟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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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분납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확인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일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당초 고지분(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에 대하여 예정고지세액 차감공제가 적용되는것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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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과 법인의 증여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보유중인 재산을 개인인 가녀엑 증여하는 경우와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따른 세무처리가 서로 다릅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의 주주가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3) 부모님의 보유 재산가액에 따라 재산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며, 재산가액이 큰 경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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