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자 분양권 문의
a주택 22년7월 입주후 1년이 안됀 시점에서 b주택 23년 3월분양권받았습니자
비과세 특려가 안돼는거로 아는데
b주택을 25년 3월이후 분양권 교환으로 거래 할경우 a주택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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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22년7월 입주후 1년이 안됀 시점에서 b주택 23년 3월분양권받았습니자
비과세 특려가 안돼는거로 아는데
b주택을 25년 3월이후 분양권 교환으로 거래 할경우 a주택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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