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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스라소니267
새까만스라소니26723.06.16
일시적1가구2주택자 분양권 문의

a주택 22년7월 입주후 1년이 안됀 시점에서 b주택 23년 3월분양권받았습니자

비과세 특려가 안돼는거로 아는데

b주택을 25년 3월이후 분양권 교환으로 거래 할경우 a주택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이 될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a)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권(b)에 당첨된 이후에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a)를 야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a)에 대하여 향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주택(a)를 양도하기 이전에 분양권(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추옥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초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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