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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상괭이267
통쾌한상괭이26721.03.10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입니다.

20년 5월 a아파트 매수

21년 1월 b아파트 청약 당첨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b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 내용과 같아져서

b아파트 입주 후 세대전원 이사 후 2년 내

a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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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도 아래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질문자님은 A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 B를 취득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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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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