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도 아래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질문자님은 A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 B를 취득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