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냈는데요 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로긍ㄹ 한 경우에 종업원을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에는 개인도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업자 본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아 국민건강보험료를,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럼료, 고용보험료와 사업자분 산재보험료를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 9%(사업자 부담분 4.5% + 종업원 부담분 4.5%), 국민건강보험료 7.09%(사업자 부담분 3.545% + 종업원 부담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사업자 부담분 0.455% + 종업원 부담분 0.455%), 고용보험료1.8% +a(사업자 부담분 0.9% +a, 종업원 부담분 0.9%)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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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에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06월 01일과 매년 12월 01일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등록 기준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1년에 2회 부과징수 합니다.자동차세는 해당 자동차의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 제조(또는 수입)가격을고려한 자동ㅊ의 경과연수별 잔초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세액 신청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세액 신청 납부를 한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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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경품 지급시에 경품 지급에 다른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1)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소득자가 부담시 : 100만원의 경품인 경우 기타소득세 20만원과지방소득세 2만원 합계 22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경품이 현금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서22만원을 입급받아 처리해야 합니다,.2) 회사가 128만원을 경품에 대한 기타솓그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56,000원 지방소득세 25,600원 합계 281,6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율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보다낮은 경우 세액환급이, 더 높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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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운형하는 사업장에 아들이 취업하여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세법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해야하며, 자녀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자녀의 회사내에서의 직무 등에 대한 직무기술서, 출근부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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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즉,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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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차계약서(전전세인 경우 무상사용계약서 및 임대주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친구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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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전문 강사가 아닌 경우로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해 60%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 의 기타소득세와 2% 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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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식계좌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할때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조금씩 입금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도움리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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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방법 및 절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안 후에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생겨 변제시에는 계좌로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2) 법인에서 차량을 취득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인 경우)는 연간 80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상당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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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양도시 세금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저에 대한 세무조사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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