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모 자식간에 명의 변경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유상매매와 무상증여로 요약할 수있습니다.1) 유상매매시 : 양도자인 부모와 양수자인 자녀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수자는 해당 매수대금을 부모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수자인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무상증여시 :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유상매매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예상액 및 절세에 대한보다 자세한 자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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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월70만원씩 주려고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가족 또는 쵠적관계가 아닌 자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지인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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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상여, 퇴직금 등을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만 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법인의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의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은이미 판매비및관리비에서 손금 처리된 후 입니다.만약, 법인이 법인의 이익 상당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으로전액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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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V 무인 운반 로봇 구매시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입목,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는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말하며, 주로 운송수단에 이용되며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GV가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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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설립시 미성년자 자녀 지분을 높게 설정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가 출자자로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법인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스니다.이 경우 자녀가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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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생계금을 매달 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부양 목적으로 송금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향후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의히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부모님의 재산가액 및 채무 등의 유무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싱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항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향후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시 형제들이 협의해준 경우 지분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형제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기여분청구 등을 해야만합니다.자녀가 부모님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부몬미이 이 차입금을 자녀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부모님의 사망시까지 이 차입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대한 채무로서 인정이 되는 데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야만채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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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준비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경우 1)사무실 임차계약서(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2)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2)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세 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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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겸용주택(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을각각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세율 적용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의를 해야합니다.1세대 2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 2022.05.10.~2024.05.10.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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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쳤는데 언제 다시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에게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부과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6개월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먼저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만약, 이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하부동산세분납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은행에 ㄱ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납부하면 됩니다.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준 경우에 독촉장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보내줌으로 이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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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급이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해당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통상7월경에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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