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입목,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는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말하며, 주로 운송수단에 이용되며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GV가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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