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GV 무인 운반 로봇 구매시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자동과 구축을 위해서

AGV 무인 운반 로봇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자산이 기계장치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입목,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는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말하며, 주로 운송수단에 이용되며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GV가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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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무인 운반 로봇이 취득세 기계장치 대상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등록대상 기계장비의 경우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