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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정자산(기계장치) 양수도 시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요?

법인이 엔진테스트 장비, 정비용 측정장비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장치/기계장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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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좌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물건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계장치의 취득도 취득세 납부대상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