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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붉은라즈베리잼
회사에서 경상투자로 생산용 설비 철골 배관공사와 설비용 환경설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도 취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관련 설비의 소방 감지기 공사한 사항도 취득세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느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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