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계장치 취득시 취득세여부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에서 기계장치를 취득할때 단순한 기계장치
예를 들면 비닐접착제 같은 기계장치는 (600만원) 따로 취득세 신고 안해도 되고
중요한것만 (금액대크고.. 업무볼때 필요한..? )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래 첨부된 지방세법과 같으며, 일반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8.27. 개정;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1. 주택, 토지 및 건물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3.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입니다.
질문 내용의 기계장비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