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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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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물류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 로봇개형 운송장치가 친환경 장비로서 관세 감면 등 관세 우대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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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로봇개 형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신기술 장비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설비나 물류 효율화 장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설비처럼 명확히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로봇 물류 장비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별도 감면 혜택 논의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물품이 관세감면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해당 물품에 대한 감면적용의 필요성과 감면의 효과 등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떤 물품에 대해 적용할지에 대한 hs code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친환경장비 여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감면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 관세의 감면은 국제적인 협의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로봇개 운송장치가 친환경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 로봇개형 장비는 보통 산업용 로봇(HS 8479 등) 또는 자율이동장치/운송장치(HS 8709, 8428류 등)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HS 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 및 감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현재 한국의 관세 감면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태양광, 풍력, 수소 등), 환경오염 저감 설비(폐수, 대기처리 장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봇형 운송장치가 직접적인 환경 오염 저감 설비가 아니므로, 자동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 다만, 수입국이 한국과 FTA 체결국일 경우, 원산지 증명을 갖추면 일반 관세 자체가 0% 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별도 친환경 장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은 가능합니다.

    또한 FTA협정체결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관세감면제도는 이전과 다르게 그 효용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감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야지만 관세감면이 가능하기에 적용의 불편함 및 수입이후의 추징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세감면보다는 HS CODE의 분류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성을 보다 더 주요하게 검토해서 수입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로봇개 형태의 운송장치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로 분류되며 현재 관세 감면이나 우대는 해당 장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류 운송 장치라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설비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나 친환경 물류 정책에 해당 장치가 직접 연계된다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특정 장비 목록에 포함돼야만 협정관세 감면이나 개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로봇 운송장치가 친환경 설비로 공식 분류된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