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말정산했는데도 종합소득세 3.3%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대하여 회사에서 2월에 이미 근로소득 연말렁산을 실시하여 마감이 된 상태임으로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2022년 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소득세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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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환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만약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07월경에 환급이 됩니다.소득새 환급일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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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하고 330만원정도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받는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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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비율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억원의 재산을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대략 1,940만원 정도 되며,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2억원의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은없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 상속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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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종합소득세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일 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기존에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누락된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발송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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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기준으로 함)을 공제받고 난 후의 금액인 2.5억원에대해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해보면 증여세는 대략 3,880만원정도 됩니다.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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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소드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올수는 없습니다.결정세액이 (+) 또는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차감징수할세액은 (-)로 표시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2)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3)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한도는 없으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하더라도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느 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세액공제액이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원천징수된근로소득세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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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보상금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가가 개인에게 또는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내역이 정신적또는 신체적 보상금에 해당시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관계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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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한게 있는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근로자는 5월 31일깢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은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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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예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이자 또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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