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소득공제, 새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해당 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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