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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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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쩌삼이라는 곳에서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왜 주는건가요?

이벤트 때문에 삼점쌈이라는 옷에 뭘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3만원 있다고 받으라네요

근데 수수요로 3500원을 때가네요

근데 왜 돌려 주는지도 모르겠고 뭐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환급이 되는 사항이어서 삼쩜삼에서 그 환급신고를 대행해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업체에서는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질문자님께

      이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득금액을 받으실 떄 마다 3.3%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였을 때 미리 납부한 3.3%보다 적은 세액이 산출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차액을 환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쩜삼에서 환급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보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소득공제, 새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해당 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거나 기타소득세로 소액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