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쩌삼이라는 곳에서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왜 주는건가요?
이벤트 때문에 삼점쌈이라는 옷에 뭘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3만원 있다고 받으라네요
근데 수수요로 3500원을 때가네요
근데 왜 돌려 주는지도 모르겠고 뭐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환급이 되는 사항이어서 삼쩜삼에서 그 환급신고를 대행해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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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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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업체에서는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질문자님께
이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득금액을 받으실 떄 마다 3.3%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였을 때 미리 납부한 3.3%보다 적은 세액이 산출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차액을 환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쩜삼에서 환급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보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소득공제, 새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해당 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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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거나 기타소득세로 소액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