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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지빠귀4
한결같은지빠귀423.05.0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궁금합니다

애경사 자료는 요즘 모바일 청첩장인데

각각 인쇄하면 가능한가요?

핸드폰요금. 식당 영수증(접대비)

요금도 준비하면 혜택이 있겠지요~

기부금영수증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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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엯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생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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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모바일 청첩장등 내역을 준비하면되고

    핸드폰요금 기부금 거래처 접대비등 비용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문자 캡처, 카톡캡처, 모바일 청접장의 인쇄 및 5년간 보관 하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은 통신비로,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대는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장부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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