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를 수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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