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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23.05.07

CMA통장 이자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살면서 세금의 고통을 이제아는듯해요

cma통장이있는데 활용하려니 어찌해야할까요

이자를 받으면 그것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15.4프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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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받는 때에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15.4%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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