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CMA통장 이자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살면서 세금의 고통을 이제아는듯해요
cma통장이있는데 활용하려니 어찌해야할까요
이자를 받으면 그것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15.4프로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받는 때에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15.4%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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