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도 과세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가입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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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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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합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부부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하게 됩니다.현재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아직까지 세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상증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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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하고 난 후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받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납부하면 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을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거나 또는 수증자 본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증여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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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어느카드로받는게제일이득일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데, 거래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회사별로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하여 사용액의 일정액을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 데 본인에게 유리한신용카드회사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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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이거 스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순수 개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일이없습니다.만약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경우 해당 메일 발신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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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면 무이저로 되나요? 차용증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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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신고 납부 후이 시계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즉, 개인이 시계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매각시에는 세금에대한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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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특히 2년이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싱에양도소득세 세율 40%(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 60%)를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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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는것이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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