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리겟습니다
현재 3주택자고 2015년12월에 2억4800만원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올해 9월29일에 3억2000만원에 파는데요
양도세 계산기 두들겨보니 850만원정도 나오는데 부동산매매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양도세에 공제 받을수 잇나요? 공제 가능하다면 양도세가 얼만큼 깎일까요 그리고 이정도면 제가 직접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됭까요? 아니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맡겨야할 정도로 난이도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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