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미공시된 주택)
일반주택입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미공시 주택입니다. 이번에 해당 주택+주택토지와, 토지 한 필지를 팔았습니다. 다만 관할지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9조 1항제1항제1호각목에 따라 개별주택과 다른 토지를 함께 팔았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을 하여 각각 양도가액을 안분을 해서 구해줘야 하는데 미공시 된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미공시 되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