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미공시된 주택)
일반주택입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미공시 주택입니다. 이번에 해당 주택+주택토지와, 토지 한 필지를 팔았습니다. 다만 관할지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9조 1항제1항제1호각목에 따라 개별주택과 다른 토지를 함께 팔았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을 하여 각각 양도가액을 안분을 해서 구해줘야 하는데 미공시 된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미공시 되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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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 다른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의
건물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매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평가한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이며 양도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