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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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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수익이 괜찮은지 궁굼해요

중고거래 플레폼에서 커피 기프티콘 한달에 60~70개정도 판매한것 같은데, 이거 세무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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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는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차액에 따라서 세금 크기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