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 수익이 괜찮은지 궁굼해요
중고거래 플레폼에서 커피 기프티콘 한달에 60~70개정도 판매한것 같은데, 이거 세무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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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는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차액에 따라서 세금 크기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