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