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자는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시 출자확인서), 세무신고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만약 양도자 본인의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비사장법인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종전주주의 현재 주주로의 주주 변경시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본관하고 있는 지여부 확인 및 종전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매도계약서 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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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억원을 증여할생각인데 세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파악해야 하며,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저평가액을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에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를들어 2억원 정도의 시가인 아파트를 성년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0만원 정도 됩니다.이후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종전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차감 공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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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취득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달리집니다,.1) 주택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1.1~3.5%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 되는 경우 8.4~9.0%, 비조정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인 경우 12.4~13.4%, 비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인 경우8.4~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가가 종전주택을 미처분시 8.4~9.0%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2) 주택 외 부동산 : 유상매수 취득시 4.6%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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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본금 마이너스 표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님으로 법인처럼 상법상의 법정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죄에 놓아두는 경우 자본금이 (-)가 되지는 않으나 통상 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인출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 금 계정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자본금 0000원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따라서, 개인의 사업용계좌에 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는경우 사업용 계좌의 자본금이 (+)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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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접세와 간접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경우 직접세,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간접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2)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횐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대뷰분의 세목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만 유일하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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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된 후 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22.12.23. 정기 국회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종전 40%에서 80%로, 영화관람료는 30%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7천만원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 초과사용에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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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에대한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만약,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콘도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추심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됩니다.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연금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대한 압류후에 추심을 하여압류해제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다른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압류가없는 경우에는 국세칭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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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월 취득세 내면 재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5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06월 01일 현재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따라서,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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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구매, 리스, 렌트중 어느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의 차량유지비에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또는 할부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취득, 할부구매의 경우에한함), 유류대, 수선비 등에 대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 1,500만원 규정은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임으로 결국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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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반드시 사업자 통장/카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용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특히, 매입 관련하여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지출금액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관련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는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사업 관련한 지출경비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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