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자녀가 상가를 증여받은 이후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돌려주는경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월세 등을 수령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자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사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서 증여세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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