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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21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부모님께 상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후에 월세 300만원 중 100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감액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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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가를 증여받은 경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의 일부는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100만원을 부모님에게 지급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의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추후 월세 중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 중 일부를 부모님께 드릴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자녀가 상가를 증여받은 이후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돌려주는경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월세 등을 수령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자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사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서 증여세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2번 부과되실 것입니다.

    ①부모님 상가를 질문자님께 이전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②질문자님 현금을 부모님께 이전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상가의 2/3만을 증여하여 질문자님께서 200만원의 월세를 수령하고

    부모님께서 100만원의 월세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감액은 안되고, 상가의 증여 따로 월세 중 100만원을 주는 것 증여 각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도, 상가 증여의 증여세 계산과 받으시는 분의 여유자금 등 고려해야되오니, 진행하시기 전에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 시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채무이전분이 있을 때 입니다.

    채무란 해당 증여물건의 대출액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의미하며, 증여 후 부모님께 매월 드릴 금액은 채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