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제2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약 5억
저는 세입자 입니다.
주인은 외국 거주이고
독촉장이 여러번 날라와서 부동산 통해 주인 어머니께 전달했는데 또 한무더기가 날라와서 살짝 열어보니,
모 회사의 체납액이고 집주인이 제2납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약 5억이에요.
현재 집값은 약 20억 / 전세는 10억입니다.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는데요.
2년가량 소요 예상된다합니다.
담당 체납징세과에 전화로 물어보니 부동산 압류처리 들어올 수 있다네요.
이 집에서 믿고 2년정도 더 있어도 되는건지
집 매매하라고 하고 이사 나가야하는지(내년 2월 만기입니다.)
저희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해당 법인의 재산, 소득을 과세관청에서 조회하여
체납 법인에게 재산, 소득이 없는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자로소의 세금 부담은
지분 비율만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관처에서 지정된 경우 과세관청
에서는 과점주주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법인의 과점주주의 소유이며, 향후 압류될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임차주택에 대하여 공매 진행이 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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