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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소쩍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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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신용불량자 전세보증금 계약

58년생 어머니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과거 이혼하신 아버지 사업 실패때 아버지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셨는데 세무서에서 캠코로 넘어갔는지 거기서 우편이 한번씩 오는데 1500만원 정도인가 되더라구요 상환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번에 세대분리를 해야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할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불하면 보증금에 혹시 압류들어오거나 하나요????


아니면 신용불량이 아닌 제가 전세계약을 해야할까요?

세대분리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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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보증금 압류: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4,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되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3,000만원까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할 때, 해당 금액이 압류 금지 범위 내에 있다면 압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대분리:

      세대분리를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증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최초의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도중에 보증금채권을 추심할 수 없지만,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도중에라도 채무자를 대신하여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보증금채권을 추심할 가능성이 높으나, 월세계약인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추심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