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내에 증여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계좌로 입금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재산을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부모가 차명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있음으로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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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경우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은행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또는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발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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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세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또는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업종 또는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을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2회(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차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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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즞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셔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가액을산출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주식의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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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즉,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나머지 2개의 주택 중 종전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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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소득이발생하엿을때 세금을 어떻게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과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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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제가 부모님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차감한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과세표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한 경우 유상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시골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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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할당관세 재연장을 반대한다는데, 할당관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제품, 상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에서저가로 수입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 등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됨에 따라정부에서서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닭고기 수입 물량 중 94%를 점유하는 브라질, 태국산 닭고기에 대략 20~30%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국내의 고물가를 잡기 위하여 수입 닭고기에 대한 관세를 0%를 적용하게 되는 데 이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즉, 할당관세를 원래 과세하는 관세를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물량에 대하여 0 으로하여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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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사업소득)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기일관련하여 지급자에게 요청하여 지급기일은 변경할 수 있으나 귀속년월은 변경하기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이미 3.3%를 원천징수한 상태이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이미 했을 것임으로 인해 소득자의요청을 받아들여 수정신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지급자의 내부 결재 서류 수정 및 지급 내역 수정,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등의제출 수정 등 복잡한 세무문제가 발생되며, 지급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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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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