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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23.03.10

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가 선택했던 업종이 간이과세자로는 불가능하다고 22년도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 1년이 지났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려는 건 가죽으로 소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도매업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바꿔주면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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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유형전환된 경우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매업으로 등록된 업종을 삭제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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