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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비284
팔팔한나비28422.03.24

간이사업자 폐업 후 다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전자상거래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등록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 지금까지의 매출을 합쳐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갈만큼의 매출이 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만들었기에 올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를 폐업 후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사업자를 개설 할 때 가능한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폐업 후 바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있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개설 할 때에는 기존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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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장 폐업일과 신규 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것일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간이과세 적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에 증가하여 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간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간이과세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폐업 직전의 매출규모와 경위 등을 사실판단하여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