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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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팔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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