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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뱀눈새197

위대한뱀눈새197

미국 나스닥, 미국sp500 세금관련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나스닥100, sp500은

제가 수익을 250만원 이상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 22%를 지불하나요?

그리고 총 수익이 500만원일 경우 매년 200만원씩 매도한다면 세금을 안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팔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