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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