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생상품 과련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등의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가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게 사정이 있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ㅏ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하여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상장주식, 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연체자로서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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