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도박중독인데 상속 및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해서 성년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머니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재산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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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여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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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적정 평가액으로 봅니다.2) 다만, 임료 감정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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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며,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상속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신고대행을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서류 사본, 감정평가사 사본, 상속재산 및 채무등에 대한 서류 등 일체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에 따른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기 이전에해당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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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 등으로 상속을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내용에 관한 서류등을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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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실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금융자산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가상자산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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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시 자녀 90%: 아버지 10% 지분으로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1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명의로 자동차 지분이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자동차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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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고 유언에 따른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소겟 신고서에 유언공정증서를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세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시 납부하는 경우 그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아직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태이며,향후 유산취득세 방삭으로 세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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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호 협의 또는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경우에는 이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하여 그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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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기재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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