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암호화폐 송금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큰 돈의 암호화폐를 송금했다면 이것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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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시점 전후 1개월 이내 평균가격으로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가족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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