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것임으로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양도차손이 발행한 과세기간과
양도차익이 발새한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