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일은 양도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양도계약일
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일은 2025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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