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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다
기루다23.12.08

미국증시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질문

예시로 미국주식 거래하면서 A주식 150만원 손실보고 팔고 B주식 350만원 이익을 보며 팔았습니다

총이익은 200만원이라고 보고

여기서 문의드리는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라는게 있다고들었으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예시와같이 총익이 250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겠지요? 세금 낼것도 없는데 거래는 했으니 필수로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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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가 250만원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양도를 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다만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한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실과 이익의 합계가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로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