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손해본거 팔았다 바로 사면 양도소득세 수익에 차감되나요?
예를들어 미국주식 A로 500만원의 수익을 봤을때 -250만원으로 손해중인 B 주식을 팔았다 바로 다시 사면 손익은 2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총이익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사항만 고려하면 총수익은 250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수익이 250만원이다 보니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기재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12월에 특정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재매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양도세를 조정 갈려고 할 때 샀다가 바로 다시 파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변화되더라고요
미국 주식에서 손해를 본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손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탁 매매 규칙 때문에 손해를 본 주식을 팔고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다시 사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차감하려면 최소 30일 동안 다시 사지 않아야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A로 500만 원 이익을 낸 게 되지만, B 주식을 팔아 250만 원 손해를 봤으므로 또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과 손해의 총 합으로 계산되며, 이에 말씀하신 예시로는
총 500의 수익 - 250의 손실로, 총 25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손해 중인 주식을 파셨다면 이에 따라서 손실상계가 되어서 수익은 250만원으로 바뀌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는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B 주식을 -250만원으로 팔았을 때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양도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년간 수익을 집계하여 총 수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따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