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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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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손해본거 팔았다 바로 사면 양도소득세 수익에 차감되나요?

예를들어 미국주식 A로 500만원의 수익을 봤을때 -250만원으로 손해중인 B 주식을 팔았다 바로 다시 사면 손익은 2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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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년간 총이익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사항만 고려하면 총수익은 250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수익이 250만원이다 보니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 네 기재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12월에 특정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재매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양도세를 조정 갈려고 할 때 샀다가 바로 다시 파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변화되더라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 주식에서 손해를 본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손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탁 매매 규칙 때문에 손해를 본 주식을 팔고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다시 사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차감하려면 최소 30일 동안 다시 사지 않아야 합니다.

  • ✅️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A로 500만 원 이익을 낸 게 되지만, B 주식을 팔아 250만 원 손해를 봤으므로 또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게 됩니다.

  • 네 맞습니다.

    수익과 손해의 총 합으로 계산되며, 이에 말씀하신 예시로는

    총 500의 수익 - 250의 손실로, 총 25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손해 중인 주식을 파셨다면 이에 따라서 손실상계가 되어서 수익은 250만원으로 바뀌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세는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B 주식을 -250만원으로 팔았을 때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양도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 네 맞습니다 1년간 수익을 집계하여 총 수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따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