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주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50만원까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250만원이 제가 주식을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팔지 않아도 1년간 250만원 이상의 플러스만 기록해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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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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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하셔서 실현하신 이익액과 손실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거래시점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라서 팔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실현손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 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인만큼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유하였을 경우 내는 보유세는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