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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미주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50만원까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250만원이 제가 주식을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팔지 않아도 1년간 250만원 이상의 플러스만 기록해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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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하셔서 실현하신 이익액과 손실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거래시점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라서 팔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실현손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 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인만큼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유하였을 경우 내는 보유세는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