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도 수익을 250만원 이상내면 양도세를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배당금을 수령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이와달리 해외상장 ETF는 연간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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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꼭본인통장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받는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한편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여부에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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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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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불법건축물 추징금나왓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등에 허가된 부분 외에 불법적으로증축 등을 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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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구축물 붕괴 철거시 폐기로 보아 잔존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연재해 등으로 구축물 등이 붕괴되어 철거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해당 비용과 함께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관련 사진과 철거목록 등을 준비하여 유형자산을 철거하면 됩니다.구축물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 관련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후 매면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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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환급받는 경우 기업회계상 수익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익금불산입(기타)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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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각각명의인데 명의 변경으로 세금 절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주택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2주택에 해당시에는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어렵습니다.이 경우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 건물 자체를 주택이 없는 자녀에게증여하거나 또는 자녀 등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시골 주택을 처분한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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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속도 위반을 하여 경찰청 등에 적발되어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과태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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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시 자본금 채워넣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 설립시 법정 자본금으로 기재한 이후 법인의 사업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본금은 회계수치로 그 금액이기재되는 것입니다.2)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이 법인 계좌에 자금을입금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법인 장부에 계상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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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연말에 신고해야하는건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과 학교에서 강사로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1)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없습니다.2)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만약, 학교에서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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