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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그만코뿔소21
조그만코뿔소21

근로소득자 월세 소득신고 계산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좀더자세히 쓰고 질문해야겠길래요

근로소득으로 연봉 5천이상 소득이 있는 상태고

이자등 근로소득외는 연 2천만원이 안됩니다.

월세 30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도

월세 30만원 *12개월 360만원의 50프로 경비 제하고. 기본공제 200만원도 제하면. 세금 내야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계산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추가 납부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시 연간 월세액의 합계액

    에서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며,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상 이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2백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30*12=360만원에 대해 50%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180만원에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약 2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