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시 연간 월세액의 합계액
에서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며,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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