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물건을 타인에게 줄 때도 세금!
유튜브를 보는데 막 차량을 선물로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럴경우 받는사람운 세금을 안내나요?만약 내게된다면 금액따라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선물로 받는다면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수증자(받는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차량가액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선물이 아니라 추첨 등으로 인해 차량을 얻게 된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먼저 차량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낸 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증여재산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