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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 세금신고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시면서 회사에서 약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받으셨습니다.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해당 주식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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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시면서 수령하는 자사주 주식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하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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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으셨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시점에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주식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

    으로 회계 처리 및 원천징수를 했는 지 여부를 법인 경리팀 및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