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때 상속세나 다른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로 250주 가량 보유 현재 주가로는 26,000원이며 팔았을떈 (250*26,000=6,500,000)인데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아버지명의로 자사주로 250주를 가지고있습니다. 돌아가신지 한참 지난 후에 주식이 있다는걸 알아 인제서야 회사에서 저에게 양도받은뒤 처리를 진행하고싶습니다.
1. 회사에서 저에게로 양도한 후 제가 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어떤 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에게 양도한 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3. 제가 아닌 배우자인 어머니로 양도받으면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으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되며, 해당 회사의 주주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