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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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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한정상속승인시장례비인정받나요?

망인의 예금에서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평균적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해당 장례식장이 폐업해서 입증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있어야 실제 장례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다면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 지출 영수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