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상속시 장례비와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부모님이돌아가셧는데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몰라서 한정승인을 하려고하는데 질문입니다
1:한정상속접수시 완료까지는 보통 몇달걸리나요?
2: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한정상속완료후 납부하면되는건가요?
3:장례비는 고인의 카드로 결제해도되나요??? 한정상속하는사람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병원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카드로 결제
하고 한정승인시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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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관계없이 병원비는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인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 본인 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