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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용 신청 해도 될까요?

한정승인후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용 신청 해도 될까요?

아버지 빚이 6000만원정도 있었고요

돌아가신지 4년정도 됐으니 처리가 안됐으면 이자가 1억은 되어 있을듯 합니다.

아버지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용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한정승인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용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의 효력이나 망인의 채권자들과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