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차용증을 쓴것도 채무로 있는데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저와 차용증을 쓴것만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만약 이런 한정승인이 된다면 제가 저에게 채무를 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