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로또를 당첨됬는데 당첨금을 같이 수령한다면 증여세 과세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해당 당첨금은 로또복권 소지자에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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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과 증여를 판별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 등에게 용돈 형태로 현금 등을 주는 경우 이를 받은 자녀용돈 등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실제 사용을 하여야합니다.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자녀가 이 금액을 모아서 예적금, 수익증권,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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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사전 증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 등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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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으로 받을 논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상속 지분모두 동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상속을 받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 지분확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의 법률자문을 받아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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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의 22% 세금은 무조건 별도로 내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및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외의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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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입죽권과 1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대상이 됩니다.만약, 1분양권 또는 1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고 아파트로 완성된 이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비과세 판단하는 기산점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주택으로완성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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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던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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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1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2) 매각은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4)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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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이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단순승인이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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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이뤄질 경우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는 제외) 등에 대한 공제 합계액이 일정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증세법상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을일괄공제라고 하며, 현재 일괄공제액은 5억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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