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 지급수수료로 잡으면 될까요?
이제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해외거래처에서 수입반품될 거래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상태라 선수금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으로 불량품 내보낼때 외국인거래세?라는 세금 1프로가 부과되었다며 그 1프로를 저희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에 선수금+세금1프로 금액을 외화로 다시 송금해줄때 전표에 저 세금1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세무
이제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해외거래처에서 수입반품될 거래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상태라 선수금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으로 불량품 내보낼때 외국인거래세?라는 세금 1프로가 부과되었다며 그 1프로를 저희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에 선수금+세금1프로 금액을 외화로 다시 송금해줄때 전표에 저 세금1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