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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잘생긴바위새

계정과목 지급수수료로 잡으면 될까요?

이제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해외거래처에서 수입반품될 거래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상태라 선수금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으로 불량품 내보낼때 외국인거래세?라는 세금 1프로가 부과되었다며 그 1프로를 저희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에 선수금+세금1프로 금액을 외화로 다시 송금해줄때 전표에 저 세금1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나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액이 있는 경우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잡손실 또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