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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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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는 수입원이 없기에 부모가 대신 자녀에게 800만원을 입금하고 자녀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10년 5,000만원 분명 넘을텐데 합의금 800만원이 꼭 증여에 해당하는 걸까요? 증여가 아닌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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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재산

    가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8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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