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인 자녀의 합의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거 가능한가요?
올해 만20세인 자녀가 무보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데요
아직 학생이다보니 모아둔 돈이 없다고 사정하였으나 상대가 1500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대납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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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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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납을 많이 하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변호사분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시더라도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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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소득 등이 없는 자녀의 형사합의금 등을 대신 지급시 부양의무자로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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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납부 가능합니다. 자녀가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